"세금 못 냈던 사람들, 다시 기회 드려요" –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총정리
한 번쯤 놓쳤던 세금, 이제 부담 덜고 해결할 수 있어요!
안녕하세요 :)
오늘은 ‘세금’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해요.
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지만, 선뜻 다가가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죠.
특히 요즘처럼 살기 팍팍한 때엔 세금 낼 여유가 없어서
부득이하게 체납하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.
그런데 막상 못 냈던 세금을 나중에 내려고 하면…
가산금, 중가산금, 압류까지 덕지덕지 붙어있고 😢
그래서 오늘 소개할 건 바로!
👉 “체납액 징수특례제도” 에요.
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 제도는,
어쩔 수 없이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제도예요.
간단히 말하면, “세금 원금만 내면, 가산금은 면제해줄게!” 이런 느낌!
💡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란?
2024년 12월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시행 중인
한시적 세금 감면 제도예요.
이 제도의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.
‘국세 체납자’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, 체납 세금의 ① 가산금, ② 중가산금을 탕감해주겠다!
즉, 체납액이 많아져서 겁먹고 있었던 분들에게
“원금만 내면 기회를 줄게요”라는 국가의 손길인 셈이죠.
🧾 구체적으로 누가 해당될까?
제도 대상은 아래와 같아요.
-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국세 체납액이 있는 사람
- 체납액이 30억 원 미만인 사람 (개인 & 법인 모두 가능)
- 단, 고의로 재산을 숨겼거나 사기·부정한 방법으로 체납한 경우는 제외
즉,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에서
세금을 못 냈던 사람들이라면, 대부분 신청 가능하다고 보면 돼요!
✅ 어떤 세금이 해당될까?
다음의 세금들이 포함돼요:
- 소득세
- 부가가치세
- 종합부동산세
- 증여세
- 법인세
- 상속세 등
단, 관세, 지방세, 4대보험료 등은 해당되지 않아요!
(이건 국세청이 아닌 다른 기관이 관할하기 때문이에요)
📌 감면 범위는 얼마나?
다음 두 가지가 감면돼요:
- 가산금: 납부기한이 지난 뒤 하루하루 쌓이는 ‘연체이자’ 같은 돈
- 중가산금: 체납이 3년 이상 된 경우 추가로 붙는 금액
이 두 가지가 전부 면제돼요!
그러니까 지금 체납 원금만 납부하면,
수년에 걸쳐 붙은 ‘이자 같은 돈’은 안 내도 된다는 거죠 👏
📝 신청 방법은?
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!
-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
→ 국세청 홈택스 - “체납액 징수특례 신청” 메뉴 클릭
→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 -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해서 상담 후 접수도 가능해요.
그리고 한 번 신청했다고 끝이 아니에요.
신청이 승인되면 약 1개월 안에 납부해야 감면 혜택이 적용돼요!
시간 안에 못 내면 감면도 취소되니 꼭 주의해야 해요 🙏
📊 이런 분들께 추천해요
- 자영업 하다가 폐업했는데 예전 부가세가 남아 있는 분
- 과거 아르바이트 수입 누락으로 소득세 체납된 청년
- 몇 년간 생활이 어려워 세금 낼 엄두가 안 났던 분
- 압류 경고 문자 받고 스트레스 받아본 경험 있는 분…
→ 이제는 제도적으로 숨 좀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!
❗주의할 점도 있어요
- 신청 시 허위 자료 제출하면 혜택 취소 + 불이익 있어요
- 감면 대상이 아닌 기타 세금도 함께 조회되니 구분 필요
- 납부 마감일 절대 놓치지 않기!
또한, 일부 고액 체납자의 경우 '감면 제외' 대상이 되기도 하니
꼭 세무서 상담 또는 홈택스 문의를 해보는 걸 추천해요.
✅ 한 줄 요약!
“세금 체납, 무조건 무서워하지 마세요.
지금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.”
📚 참고 자료
- 국세청 공식 보도자료 (2024.11)
👉 https://www.nts.go.kr -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안내 (홈택스)
👉 https://www.hometax.go.kr